정관
- HOME
- •
- 학회소개
- •
-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한다.
- 제2조
-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 제3조
-
(목적)
본 학회는 아시아·유럽 미래에 관련된 제 분야의 이론, 정책, 실무 등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유관기관 및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경제경영, 정치외교, 사회문화, 기타 영역에 대한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를 도모한다.
2. 産·學·官·硏의 기관과 연계하여 세미나, 워크숍, 학술탐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 주한 외국대사관 및 외국기관과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 제4조
-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아시아 및 유럽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
2. 해외연수 및 해외학술탐사
3. 학술발표회 및 정책세미나의 개최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5. 글로벌CEO대상(大賞) 선정에 관한 사업
6. 글로벌경영대상 선정에 관한 사업
7. 학술상 선정에 관한 사업
8. 발간사업
- (1) 유라시아 연구(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연간 4회)
- (2)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제4조의2
-
(수익사업)
①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단, 동 수익사업은 학회의 비영리성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
(기구)
본 학회는 전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설치내규는 따로 정한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대회위원회
3. 연구윤리위원회
제2장 회원
- 제6조
-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7조
-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교수 및 강사, 박사과정의 재학생,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연구원, 기업체의 중견간부 이상인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포함)으로 한다.
4. 평생회원은 상기 회원 중 해당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5.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제8조
-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지 논문 투고 등 학술활동 참여
2. 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 참여
3. 해외 연수 및 학술탐사 참여
4.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단,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 제8조의2
-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9조
-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의사를 표명한 자
2.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3.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4.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된 자
제3장 임원
- 제10조
-
(임원)
1. 본 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고문, 학술자문위원, 산학자문위원, 역대회장,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 사무국장,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명, 부회장 1명, 상임이사 2명 내외로 구성한다.
3. 감사는 2인으로 한다.
4.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회 각계의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 제11조
-
(임원의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사무간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제12조
-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고문,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 각종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사퇴 및 유고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차장과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6. 고문, 학술자문위원 및 산학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4조
-
(사무국 설치)
1.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은 상임이사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필요할 경우 사무국장 밑에 실무를 담당할 사무차장과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 제15조
-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6조
-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
5. 결산 및 예산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 제17조
-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 제18조
-
(정족수)
1. 모든 회의는 회원 다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 및 출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9조
-
(회의록)
회의사항에 관하여는 사무국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 제20조
-
(목적)
본 학회는 학회지인 ⸢유라시아 연구⸥를 년 간 4회 이상 발행하며, 이를 전담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21조
-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편집사무국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사무국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22조
-
(내규)
기타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재정
- 제23조
-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기부금, 보조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4조
-
(회계연도)
본 학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5조
-
(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이때 수지결산서에는 업무 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
-
(준용)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학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2조
-
(시행)
본 회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