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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미래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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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아시아·유럽 미래에 관련된 제 분야의 이론, 정책, 실무 등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유관기관 및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경제경영, 정치외교, 사회문화, 기타 영역에 대한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를 도모한다.
2. 産·學·官·硏의 기관과 연계하여 세미나, 워크숍, 학술탐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 주한 외국대사관 및 외국기관과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아시아 및 유럽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
2. 해외연수 및 해외학술탐사
3. 학술발표회 및 정책세미나의 개최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5. 글로벌CEO대상(大賞) 선정에 관한 사업
6. 글로벌경영대상 선정에 관한 사업
7. 학술상 선정에 관한 사업
8. 발간사업
  1. (1) 유라시아 연구(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연간 4회)
  2. (2)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제4조의2
(수익사업)
①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단, 동 수익사업은 학회의 비영리성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구)
본 학회는 전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설치내규는 따로 정한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대회위원회
3. 연구윤리위원회

제2장 회원

제6조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교수 및 강사, 박사과정의 재학생,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연구원, 기업체의 중견간부 이상인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포함)으로 한다.
4. 평생회원은 상기 회원 중 해당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5.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지 논문 투고 등 학술활동 참여
2. 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 참여
3. 해외 연수 및 학술탐사 참여
4.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단,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제8조의2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의사를 표명한 자
2.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3.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4.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된 자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1. 본 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고문, 학술자문위원, 산학자문위원, 역대회장,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 사무국장,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명, 부회장 1명, 상임이사 2명 내외로 구성한다.
3. 감사는 2인으로 한다.
4.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회 각계의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사무간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고문,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 각종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사퇴 및 유고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차장과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6. 고문, 학술자문위원 및 산학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국 설치)
1.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은 상임이사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필요할 경우 사무국장 밑에 실무를 담당할 사무차장과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
5. 결산 및 예산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18조
(정족수)
1. 모든 회의는 회원 다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 및 출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회의사항에 관하여는 사무국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20조
(목적)
본 학회는 학회지인 ⸢유라시아 연구⸥를 년 간 4회 이상 발행하며, 이를 전담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편집사무국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사무국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2조
(내규)
기타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23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기부금, 보조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학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이때 수지결산서에는 업무 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준용)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학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