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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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국내 및 아시아ㆍ유럽지역의 산업발전과 협력,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 및 기관에게 「글로벌경영대상」(이하 경영대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상훈의 원칙)
본 경영대상은 국내 산업발전 및 아시아ㆍ유럽지역의 산업발전과 협력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등 지속가능경영에 힘쓰고 있는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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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상의 선정기준)
본 경영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영합리화 및 혁신 경영
2.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윤리경영
4. 지속가능경영
5. 상기에 준한 업적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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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부문)
본 경영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무역 부문
2. 국제경영 부문
3. 국제협력 부문
4. 외교통상 부문
5. 기타 관련 부문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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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상 심사위원회)
1. 본 경영대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경영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본 경영대상 심사위원회는 학회장이 국내외의 학문과 덕망이 두터운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은 7명 이하로 한다(단,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본 경영대상 심사위원회는 경영대상 후보 기업에 대한 (1)추천서, (2)후보 기업의 개요, (3)기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4. 본 경영대상 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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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영대상 및 부상)
본 글로벌경영대상 수상자에게는 학회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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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상 수여시기)
본 경영대상은 매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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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1. 본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