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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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 (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 제2조
- (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아시아・유럽미래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유라시아연구」이하 논문집이라 칭함)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기능)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2.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 제4조
- (구성 및 임무)
1.본 위원회의 구성은 1명의 편집위원장, 1명의 편집사무국장, 분과별로 각각 7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이루어진다.
2. 분과는 경제․경영, 정치․외교, 사회․문화․기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소집 및 주관하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전화나 E-mail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분과의 신설과 폐지를 할 수 있다.
4.편집사무국장의 자격과 임기는 편집위원에 준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5.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출석 또는 온라인으로 편집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온라인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5조
- (임기)
본 위원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현 편집위원장은 후임편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
- (임명과 자격)
1. 본 위원회 위원장인 편집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편집사무국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3.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30편 이상인 자
- ② 최근 5년간 학술논문 게재나 학술대회발표(좌장이나 토론자 포함)가 10회 이상인 자
- ③ 학회활동에서 상임이사 이상 또는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 ①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 ② 최근 5년간 학술논문 게재나 학술대회발표(좌장이나 토론자 포함)가 4회 이상인 자
- ③ 학회활동에서 이사 이상을 역임한 자
- 제7조
- (편집방침)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해당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회는 논문집에 대한 편집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논문투고자(공저자 전원)는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예: ISBN, ISSN)와 같은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게재 후에 중복게재논문 또는 표절논문임이 밝혀지면 게재를 취소한다. 중복게재, 표절 등 논문의 정직성 위반 여부와 위반논문에 대한 게재취소 및 향후 제재 수준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투고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5.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논투고는 JAMS Syste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투고하며, 사전 심사료 납부가 확인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논문 투고자는 E-mail을 통해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즉시 E-mail을 통해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맞춰 제출한 논문만 심사대상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분과별 편집위원 또는 초빙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의뢰하며,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를 의뢰받은 편집위원 또는 초빙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제1차 심사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재심 이상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본 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평가한 심사결과를 E-mail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만약 위촉된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사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E-mail을 통해 통보한다. 이 때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원활한 게재를 위해 논문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 ⑥ 심사결과(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를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최종 수정논문 파일과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E-mail을 통해 제출하여 확인절차 등을 거쳐 게재하고,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②에서 ④의 절차 등을 더 거쳐 게재하게 된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14일이 경과한 후 투고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⑦ 이상의 모든 절차는 비밀심사,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⑧ 게재가 확정되었더라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보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 1회에 한해 논문파일을 교정한다.
- ⑨ 투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접수일,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최종 수정한 결과를 송부하여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최종수정일, 그리고 최종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편집이 확정된 날을 게재확정일로 한다.
7.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의 소유로 한다. 단, 판권에 대해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8.논문집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확정통보 시 필요 부수를 신청하고 추가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9.원고는 원칙적으로 워드프로세서(한글)을 사용하고, 언어는 한글(또는 영어)로 한다.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A4 용지 15매 내외로 작성하여 JAMS System에 파일로 투고하여야 한다. 단, 수식 등 모든 편집은 반드시 워드프로세스(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10.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저자의 성명, 논문게재 당시 소속, 직위, 연락처를 게재논문에 명시해야 하며, 재학년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관련 학회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제공한다.
- 제8조
- (저자의 구분)
투고논문의 저자는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며,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신저자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로서 논문심사과정에서 reviewer와 교신하고, 출판 이후에도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진다. 여러 저자명 중에 가장 끝에 배치되나 제1저자도 이런 역할을 하였다면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논문발표 이후에도 실험노트와 자료를 보관하게 될 사람이 교신저자가 되어야 한다.
(2) 제1저자저자 중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주저자라 불린다. 데이터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이들 간의 배치 우선순위는 실험 및 데이터 수집, 결과 해석, 초안 작성한 자의 순이다.
(3) 공동저자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자로 그 이름은 이 둘의 사이에 배치된다. 이들의 이름 등재 여부와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나 이 순서는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
- (심사기준 및 평가범주)
1. 논문의 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투고 규정 준수 여부
- ② 원고작성기준 준수 여부
- ③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적절성 여부
-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 여부)
- ② 논리전개의 적절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 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 ④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1)항목별 평가 : 심사의견서 양식의 항목별평가에 평가한 후, JAMS의 논문심사서(배점선택형) 평가항목에도 동일하게 입력.
(2)종합평가 : 심사결과는 “(A)수정후 게재/(B)수정후 재심/(C)게재불가” 의 3가지 의견으로 구분하여 심사의견서 양식의 해당 항목에 평가한 후, JAMS의 종합결과 항목에도 동일하게 입력.
(3)심사의견 : 심사의견 또는 게재불가 사유 작성(심사의견서 양식에 800자 이상 상세하게 기술하여 작성한다.
3.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심사의견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논문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제1, 제2심사자 제3 심사자 판정가능영역 A A - 게재가 A B - 수정 후 게재 B B - 수정 후 게재 A C - 수정 후 재심 B C - 수정 후 재심 A D A 게재가 A D B 수정 후 게재 A D C 수정 후 재심 A D D 게재 불가 B D A 수정 후 게재 B D B 수정 후 게재 B D C 수정 후 재심사 B D D 게재 불가 C D - 게재 불가
주1) A: 게재, B: 수정후게재, C: 수정후재심사, D: 게재불가
주2) B의 경우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반영여부만 확인한다.
주3)심사진행과정 중 논문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처리에 관하여 최종 판정한다.
4. 게재확정된 논문에 대한 논문표절 여부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되, KCI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유사도 검사 결과 20%가 넘으면 안된다. 반드시 최소 10%-12% 이내(가능한 10% 선)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만약 일정수준 이상(약 20%)일 경우 게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5.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DOI작업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의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참고문헌 뒤에 기재한다.(https://www.crossref.org에서 논문 정보 검색을 통해 추출 가능함)
- 제10조
- (게재증명)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그리고 논문집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 제11조
-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부과)
1.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www.eurasia.or.kr)의 논문투고란에 게시한다.
3. 심사통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일지라도 저자가 논문 발간을 위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 한 경우에만 게재하도록 한다.
- 제12조
- (논문집 발간)
본 학회는 논문집을 연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특별호를 2회 이내에서 발간할 수 있다.
- 제13조
-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
본 학회의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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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게재된 논문이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되는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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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 ․ 공중전송권 ․ 배포권의 양도)
1.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2. 논문투고자는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교신저 자)는 「유라시아연구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게재된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4. 논문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의 일부를 사용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로 게재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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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조(개정) 본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규정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정)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정) 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