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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미래학회

글로벌CEO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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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내 산업발전뿐 아니라 아시아ㆍ유럽 국가간의 산업 발전 및 협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CEO를 발굴하여 글로벌CEO대상(이하 CEO대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훈의 원칙)
본 CEO대상은 국내 및 아시아ㆍ유럽과 관련한 산업발전 및 사회적 책임에 공헌한 CEO와 외교관, 언론인 등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CEO대상의 선정기준)
본 CEO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 정신
2. 경영ㆍ기술 혁신
3. 탁월한 경영성과
4. 국가간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5. 사회적 책임
6. 기타 상기에 준한 업적
제4조
(시상부문)
본 경영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무역 부문
2. 국제경영 부문
3. 국제협력 부문
4. 외교통상 부문
5. 기타 관련 부문
제5조
(CEO대상 심사위원회)
1. 본 CEO대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본 CEO대상 심사위원회는 학회장이 국내외의 학문과 덕망이 두터운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은 9명 이하로 한다(단,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본 CEO대상 심사위원회는 CEO대상 후보자에 대한 (1) 추천서, (2) 후보자의 개요, (3)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4. 본 CEO대상 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CEO대상 및 부상)
본 CEO대상 수상자에게는 학회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CEO대상 수여시기)
본 CEO대상은 매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부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